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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 LG선수 등록하라"/서울지법 "일반부" 정정판결 드래프트제 전반 논란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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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 LG선수 등록하라"/서울지법 "일반부" 정정판결 드래프트제 전반 논란일듯

입력
2003.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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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배구협회의 드래프트 규정을 어기고 자유계약으로 LG화재 배구단에 입단한 이경수(24·사진)에 대해 법원이 "이경수를 LG화재 선수로 등록하라"고 정정주문, 드래프트제 전반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기동)는 24일 LG화재가 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결정 이행을 위한 간접강제 신청심리에서 "이경수를 LG화재 선수로 등록하라"고 명시했다.

법원은 지난해 6월 가처분 신청에서 이경수를 일반부 선수로 등록하라고 결정, '일반부'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협회와 LG화재간 논란이 일자 이날 '일반부 선수'를 'LG화재 선수'로 정정했다.

이번 주문은 협회가 이경수를 징계하는 과정에서 행한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것으로 드래프트 규정 자체를 문제삼은 것은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결정은 거대자본을 앞세운 특정팀의 선수독점 방지 등 현실적 필요에 근거한 드래프트 질서와 관행에 반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이에 대해 "결정문을 받아보는 대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LG화재는 이번 정정주문으로 다음주 이경수의 선수등록을 협회에 신청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협회를 상대로 하루 1,000만원의 간접강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범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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