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4일 병원 이용과 관련해 환자나 보호자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보건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보건 옴부즈맨은 특진 등 의사선택에서부터 예약과 검사, 진료, 수술, 투약 등 병원 이용 전과정의 민원을 상담해주고 환자와 병원 사이의 분쟁 조정도 맡게 된다.
복지부는 구체적 시행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300병상 이상 대형 병원 290곳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추진방안을 노무현(盧武鉉)대통령 당선자에게도 보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분쟁은 입법 추진중인 의료분쟁 조정법으로 처리하되 소송까지 갈만한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옴부즈맨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선진국들은 대부분 이와 유사한 분쟁 조정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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