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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에 영구임대 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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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에 영구임대 입주권

입력
2003.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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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내 장애인과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저소득자 등에게도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주어진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개정안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에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저소득모자가정, 북한이탈주민 외에 등록증을 교부 받은 장애인도 추가한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와 저소득 모자가정에 준하는 부자가정도 포함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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