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부업 등록이 끝나는 28일부터 대대적인 '불법 사채와의 전쟁'에 나선다.재정경제부는 24일 행정자치부 경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대부업 등록에 따른 실무대책팀'을 구성하고 미등록 사채업자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 형사처벌과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이날 집계한 전국의 대부업 등록 사채업자는 2,350개로, 이미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4,796개의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전국의 사채업자 4만여개에 비하면 등록률은 5%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등록 마감(27일)과 동시에 그동안 광고영업을 해온 사채업체 2만여개 가운데 미등록 업체의 전화번호와 주소, 불법행위 등의 정보를 경찰청과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단속에서 적발된 미등록 사채업자들에게 탈세혐의가 있는지를 검토, 세무조사를 벌이게 된다.
정부는 또 연간 이자율과 연체이자율 등을 표시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다는 광고를 하는 사채업자들을 단속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서울 명동지역의 등록률이 1%(4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 지역 비등록 사채업자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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