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이 들어서기 전 인근해안에서 조개류 등을 채취해 생계를 꾸려갔던 500여 명의 어민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 100억여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서울고법 민사15부(조대현·曺大鉉 부장판사)는 24일 고모씨 등 인천 중구 12개 어촌계 소속 주민 773명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541명에게 1인당 100만원에서 3,300여만원 씩 총 10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94년 주민 1,000여명이 소송을 제기한 지 5년만에 인천지법에서 있었던 1심 판결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나 한푼도 받지 못했었다.
재판부는 "어민들 대다수가 적법하게 어업 신고를 하고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에서 수산업에 종사해온 점이 인정된다"며 "공항공사 등은 손실보상을 시행하지 않은 채 공항건설 사업을 착수해 원고들의 권리를 상실하도록 한 만큼 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법정 소송대리인인 이홍길(李弘吉) 변호사 측은 "이번 판결은 개발논리를 앞세워 영세어민들의 어업권을 무시한 일방주의적 정부행정에 쐐기를 박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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