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인천공항 건설로 생계 타격 어민들 10년 송사끝 배상받는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인천공항 건설로 생계 타격 어민들 10년 송사끝 배상받는다

입력
2003.01.25 00:00
0 0

인천공항이 들어서기 전 인근해안에서 조개류 등을 채취해 생계를 꾸려갔던 500여 명의 어민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 100억여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서울고법 민사15부(조대현·曺大鉉 부장판사)는 24일 고모씨 등 인천 중구 12개 어촌계 소속 주민 773명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541명에게 1인당 100만원에서 3,300여만원 씩 총 10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94년 주민 1,000여명이 소송을 제기한 지 5년만에 인천지법에서 있었던 1심 판결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나 한푼도 받지 못했었다.

재판부는 "어민들 대다수가 적법하게 어업 신고를 하고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에서 수산업에 종사해온 점이 인정된다"며 "공항공사 등은 손실보상을 시행하지 않은 채 공항건설 사업을 착수해 원고들의 권리를 상실하도록 한 만큼 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법정 소송대리인인 이홍길(李弘吉) 변호사 측은 "이번 판결은 개발논리를 앞세워 영세어민들의 어업권을 무시한 일방주의적 정부행정에 쐐기를 박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