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공동차고지 건설이 보다 쉬워진다.건설교통부는 최근 그린벨트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 시·도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이 지자체에 기부체납하지 않고도 그린벨트 내에 차고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법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그린벨트 훼손방지와 투기억제 등을 위해 개인 또는 조합 등이 그린벨트 내에 차고지를 건설할 경우, 자치단체에 차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이 있어 그동안 자치단체가 아닌 개인 또는 조합의 그린벨트 내 차고지 건설은 한건도 없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그린벨트내 차고지 건설은 여전히 제한된다. 그린벨트내 차고지 건설이 쉬워지면서 버스조합 등의 차고지 확보가 쉬워져 차고지 이용과 관련한 업계의 사용료 부담 완화, 주택가 노상주차 민원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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