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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금투입銀에 5,000만원이상 손실 끼치면 재산조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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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금투입銀에 5,000만원이상 손실 끼치면 재산조사 받는다

입력
2003.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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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5,000만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기업이나 개인도 예금보험공사의 재산조사 대상이 된다.예보는 23일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부실 관련자들에 대해 철저한 책임추궁에 나서기로 하고 올해부터 재산조사 대상이 되는 부실 책임액의 규모를 과거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1억원 이상의 책임이 있는 기업인이나 금융인, 그리고 개인대출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여부 등 재산조사를 실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거나 채권보전조치를 취해 왔다.

재산조사 대상 부실 책임액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공적자금이 들어간 금융기관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 받고 이를 갚지 않은 대출자도 재산조사를 받게 된다.

예보는 또 지금까지 부동산에 국한됐던 재산조사를 앞으로는 금융자산, 특허권, 임목소유권 등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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