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3일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조기 도입을 위해 빠르면 2월초 정부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법개정추진위를 구성키로 했다. 위원회는 재경부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헌법학자와 조세전문가, 회계전문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다.재경부 관계자는 "일부에서 완전포괄주의가 재산권 침해 소지 등 위헌 가능성을 담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 향후 법 개정이나 시행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면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토대로 가을 정기국회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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