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 비식용 냉동 먹장어를 캐나다 등 해외수출업체에서 수입, 식용 먹장어에 섞어 가락시장, 노량진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등에 판매한 부산 사하구 장림동 S사 등 3개 수입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식약청에 따르면 S사는 지난해 8월부터 캐나다 Y사로부터 4차례 1억8,000여만원 상당의 비식용 냉동먹장어 10만7,390㎏을 공업용 제조원료로 수입, 이 가운데 2만6,890㎏을 식용 먹장어에 섞어 부산 자갈치시장 등에 유통, 판매했다. 이들 업체는 모두 2억4,000여만원의 공업용 먹장어 4만7,000㎏을 식용으로 내다판 혐의를 받고 있다. 먹장어수입은 식용과 공업용으로 엄격히 구분돼 있으며 공업용은 피혁 대용품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또 시중에 유통중인 막걸리, 약주 782건을 수거해 사카린 함유 여부를 검사한 결과 36개 업체의 67건(8.6%) 제품에서 최소 0.03㎎/㎏에서 최대 299㎎/㎏까지 검출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식품 첨가물 관련 규정에는 김치·절임식품, 음료류(발효음료류 제외), 어육가공품, 영양보충용식품, 식사대용 식품, 뻥튀기 등 8종의 식품에만 일정 기준 이하의 사카린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주류에는 사용이 금지되어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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