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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국회/대정부질문 일문일답式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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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국회/대정부질문 일문일답式으로

입력
2003.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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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무차별적인 폭로와 원색 비난, 무책임한 발언에 이은 회의록 삭제 요구, 정부 예·결산 부실·졸속 심사…. 국민에게 각인돼 있는 국회의 일그러진 모습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이런 모습은 상당부분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가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야가 국회법을 크게 고쳤기 때문이다.▶국회 권한 강화

22일 통과된 국회법은 행정부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제도를 신설했다. 감사원은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특정 사안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면 5개월 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국회의 예·결산 심의 기능도 보완됐다. 조기결산제도 도입으로 정부의 결산안 제출시기가 현행보다 3개월 이상 빠른 5월말까지로 앞당겨진다. 정기국회에서 새해 예산안과 함께 결산 안을 심사, '부실·졸속' 심의의 재현을 막기 위해서다.

또 예결위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항목을 추가할 경우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해 예결위 계수 조정 과정의 여야 또는 예결위원들간 나눠먹기식 예산항목 조정 가능성을 차단했다.

▶국회 운영방식 개선

대정부질문의 모두발언이 폐지돼 면책특권을 악용한 무차별적 폭로·비방이 상당 부분 없어질 수 있게 됐다. 대신 의원들은 일문일답으로 대정부질문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의원이나 국무위원이 현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창피를 당할 수 있다. 발언내용의 회의록 삭제요구도 불가능하도록 명문화 했다.

이와 함께 상임위에 1회용 '저격수' 의원을 투입하거나 당론에 반대하는 상임위원을 강제 사임 시키는 행태를 막기 위해 상임위에 최소한 30일은 머무른 다음에야 다른 상임위로 옮길 수 있도록 상임위 사·보임 규정을 바꿨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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