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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증권사 지점 허가 국내사와 동일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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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증권사 지점 허가 국내사와 동일기준 적용

입력
2003.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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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증권사가 국내지점을 신설할 때 국내 금융기관과 같은 허가요건을 적용받게 된다.금융감독원은 입법예고된 증권거래법 시행령의 시행시기에 맞춰 증권업감독규정을 개정, 외국증권사의국내지점 설립시 주요출자자가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받은 사실을 허가요건에 반영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외국증권사가 국내지점을 신설할 경우 본점이 있는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받은 사실만 허가요건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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