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래선 정보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만큼 경쟁업체 거래선 정보를 이용한 수출은 불공정무역행위라는 판단이 나왔다.무역위원회는 23일 살서·살충제 수출업체인 국보제약이 생산기술 및 해외거래선 정보를 침해 당했다고 낸 신청에 대해 태극무역과 한세약품 등 같은 제품 수출·제조업체 2곳에 대해 시정조치 및 160여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신청기업의 생산기술은 이미 공개된 것으로 영업비밀이 아니지만 해외거래선은 비밀성과 경제적 가치성, 비밀관리성 등이 인정되는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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