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복제와 비밀번호 유출을 막기 위해 예금신청서와 예금출금 의뢰서에서 고객비밀번호 기재란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금융감독원은 최근 발생한 단위농협의 카드복제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중회 부원장보는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현금카드 등의 복제를 막기 위해 보완 대책을 마련중"이라며 "현금카드를 발행하고 있는 전금융기관을 상대로 현금카드 보안체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일선 창구에 비치된 예금신청서 등에서 비밀번호 기재란을 삭제하는 한편 카드와 통장의 비밀번호를 이원화하고 카드 발급시 비밀번호를 고객이 직접 입력하는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위조카드로 인한 현금인출 사고가 발생한 금융기관은 농협과 우리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등 4곳으로 조사됐다. 이중 단위농협의 경우 현재 사고가 발생한 구형카드 교체 작업을 벌이고 있고 광주은행 역시 조만간 전 고객을 대상으로 구형카드 교체에 나설 계획이다. 우리은행과 부산은행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작업으로 유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사고가 나진 않았지만 단위농협과 같은 구형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전북은행은 현금카드 관련 보안을 강화하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작업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또 서민들이 이용하는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에도 현금카드 불법 복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사고 발생 여부를 파악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과 신협에서 사용하는 현금카드는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만 알아도 복제가 가능한 구형카드가 아니어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현재까지 보고된 사고는 없다"고 말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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