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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정보통신 대표 영장 분식회계·허위공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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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정보통신 대표 영장 분식회계·허위공시 혐의

입력
2003.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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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李仁圭 부장검사)는 23일 코스닥 등록을 위해 매출액을 부풀려 분식회계를 하고 이를 공시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이오정보통신 대표 오세경(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0∼2001년 가공매출을 발생시키는 수법으로 180억원 상당의 매출액을 부풀려 회계 처리한 혐의다./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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