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3부(황경남·黃京男 부장판사)는 22일 부천 범박동 재개발 비리의혹 사건과 관련, 기양 건설 부회장 연훈(延勳) 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전 서울고검 과장 조덕상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일한 증거인 연씨의 검찰 진술만으로는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조씨는 서울지검 범죄정보과장이던 2001년 11월 연씨로부터 기양에 대한 검찰의 비리첩보 수집활동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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