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高建) 총리 지명자는 22일 "헌법에 규정된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하고 행정 각 부를 통할하겠다"며 실질적인 제청권 행사 의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4·9면고 지명자는 이날 인수위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 언급은 없었지만 그런 공감대 하에 총리로 지명됐다"며 "그러나 공식 절차보다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의 실질적 인사협의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자가 지명하는 총리 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법'과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빅4' 청문회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6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와 함께 본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 내년부터 결산을 다음 회계연도 5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성식기자 ssyoo@hk.co.kr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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