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李仁圭 부장검사)는 21일 코스닥 등록을 앞두고 분식회계를 통해 4,000억원대의 허위 거래실적을 발생시킨 소프트뱅크코리아 전 대표 이모씨와 전 에이콘 사주 이모씨 등 3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해외로 도주한 한국알에프로직 사주 이모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관련기사 35면
검찰에 따르면 소프트뱅크코리아 전 대표 이씨는 2001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0여개 기업과 컴퓨터 하드웨어 등을 구입하거나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3,070억여원 상당의 거래 실적을 발생시켜 분식회계 처리한 혐의다. 이 회사는 코스닥 등록을 앞두고 매출이 부진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가공 거래에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소프트뱅크코리아 지분 80%를 소유한 일본 소프트뱅크 대주주 손정의(孫正義)씨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강훈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