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1일 정치개혁특위가 전날 통과시켰던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을 "위헌 소지가 있다"며 처리를 유보하고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이에 따라 국정원장과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총장 등 이른바 '빅4'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하고, 국회에 감사청구권을 부여하기 위한 입법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도 새 정부 빅4 내정자들을 상대로 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인사청문회법 처리가 지연되면 그 전에라도 국회에서 내정자들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법사위 박성득(朴成得) 전문위원은 이날 검토 보고에서 "빅4의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국회가 관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배숙(趙培淑) 의원도 "제청권을 갖고 있는 주무장관도 인사청문회를 받지 않는데 국세청장과 경찰청장을 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공감했다. 같은 당 조순형(趙舜衡) 함승희(咸承熙) 의원과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의원은 "국회의 감사청구권도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 가운데 정기국회 기간에 원칙적으로 예산 부수 법안만 처리토록 한 조항에 대해 "정기국회 100일간 법안을 심의하지않는다는 것은 국회를 마비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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