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초등학생 두 자녀를 두고 있는 40대 회사원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24평 아파트를 5년 전에 장만했지만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 내년 초에는 30평대 아파트로 옮겨야 할 상황입니다. 최근에 적금(장기 주택 마련저축) 만기가 돌아와 6,000만원의 여유자금이 생겼지만 내년 이사 때 까지는 특별히 사용할 계획이 없으며, 매월 적금에 불입하던 100만원도 내년까지는 계속 저축하고자 합니다. 그 때까지 운용할만한 금융상품을 추천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을 넓혀 감에 따라 일부 자금은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조언도 바랍니다.
답>100만원 적금 계속유지
이번에 만기가 된 6,000만원의 목돈은 내년까지는 아직 1년 넘게 시간이 있는 만큼 남은 기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사할 자금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만큼 투자위험을 감안하여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전성에 비중을 두고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확정금리 상품인 1년제 정기예금을 세금우대저축으로 가입하는 것을 우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수익성 측면을 고려하여 일부 자금은 원금보전이 가능한 주가지수 연동형 정기예금이나 원금보존형 펀드상품으로의 분산투자도 적절한 방법입니다.
매월 저축하던 100만원도 내년까지는 지속적인 저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가입한 다른 적금상품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가입한 적금 상품일수록 지금 새로 가입하는 상품보다 금리조건이 높기 때문이죠. 이미 가입한 적금상품이 없다면 내년을 만기로 하여 새로 적금상품을 가입할 만합니다.
저축기간이 1년 남짓이기는 하지만 그냥 입출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 보다는 적금상품에 불입하는 것이 금리면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새로 적금을 가입할 때에도 기왕이면 세금우대저축으로 가입해 절세효과를 얻는 게 중요합니다.
소득공제 고려 대출을
한편 나중에 대출을 받을 때에도 감안할 사항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금 이자에 대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본인 명의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대출금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 때 해당 대출금은 거치기간을 포함한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주택의 소유권 이전이나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지난해까지 이자상환액 중 300만원까지였지만 올해부터는 6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이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 금액의 19.8%를 세금으로 돌려 받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에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을 받을 때에도 사전에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상언 신한은행 프라이빗뱅킹 재테크팀장/hans03@shinhan.com
(02)773-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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