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육군 고등계엄군법회의에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배후 조종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각각 징역 20년∼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던 18명의 사회인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5부(전봉진·全峯進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음모 사건 재심선고공판에서 고 문익환(文益煥) 목사, 고은(高銀) 시인, 한승헌(韓勝憲) 전 감사원장, 설훈(薛勳) 민주당 의원, 김상현(金相賢) 민주당 고문, 언론인 고 송건호(宋建鎬)씨, 한완상(韓完相) 전 교육부총리, 이문영(李文永) 경기대 석좌교수, 이해찬(李海瓚) 민주당 의원, 예춘호(芮春浩) 전 의원, 소설가 송기원(宋基元) 씨 등 18명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001년 12월 한화갑(韓和甲) 김홍일(金弘一) 의원 등 6명이 계엄 포고령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적은 있지만 사건 본류인 내란 음모죄로 중형이 선고된 관련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80년 막 꽃피려 하던 민주화 열망을 누르고 신군부가 일으켰던 쿠데타가 '내란'으로 역사적 평가를 받았다"며 "신군부에 대항한 피고들의 행위는 민주화를 위한 정당행위인 만큼 명예회복과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의미에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선고가 끝나자 이문영 교수는 다른 인사들과 함께 준비한 발표문을 통해 "오늘 판결은 이 나라 민주회복을 위해 몸 바친 많은 국민들의 헌신과 희생의 밑거름으로 이룩된 것이며, 이미 고인이 되신 민주 영령들을 다시 추모하며 애절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개인사정으로 이날 공판에 불참한 조성우(趙誠宇) 민화협 집행위원장과, 소설가 이호철(李浩哲)씨는 28일 추가로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법원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재심청구를 하지 않았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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