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시행 예정이었던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무기한 연기됐다. 또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제도도 신용카드사의 이윤 보장이 어려워 난항을 겪고 있다.국세청은 신용카드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을 전면 보류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는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면서도 정작 세금은 신용카드로 받지 않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있게 되고, 납세자들은 해당월의 세금을 다음달에 내는 효과를 볼 수 있어 환영받았던 제도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사들이 신용불량자 증가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지자 당초 3일로 제시했던 국고납부기한을 5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며 "은행 등 국고수납대리점의 국고납부기한이 2일이기 때문에 신용카드사 만을 위한 국고납부기한을 연장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16일부터 시행된 서울시의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도 주간 신용카드사인 삼성카드가 세금의 서울시 이체기간을 현행 7일에서 14일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수정이 불가피 해졌다.
삼성카드측은 "지난해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를 시도한 결과 손익분기점이 '세금 이체기간 14일'로 나타났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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