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아파트 재건축시 상가소유자가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경우가 크게 제한된다.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1일 "상가 소유자에게 재건축아파트를분양할 수 있다는 방침이 정해진 뒤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상가지분을 쪼개 명의만 팔고 사는 일이 횡행하고 있다"며 "이를막기 위해 구체적인 공급방법을 조합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당초 상가 소유자에게는 원래 갖고 있던 상가 지분과 새로 분양받는 상가 지분의 평가금액 차이가 최소 평형의 주택가격보다 높을 때만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재건축 단지별 상황이 달라 조합이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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