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별기업 단위가 아닌 기업집단 단위로 세금을 납부하는 연결납세제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수의계약, 각종 수임료 담합 등 개별법에 허용된 일부 가격담합 행위를 없애기 위해 2000년에 이어 '2차 카르텔 일괄정리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관련기사 16면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기획예산처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주제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종합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을 '계획적 관리' 체제로 단계적 전환하고, 기업들이 주장해온 연결납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의 경영 투명성 제고와 책임경영을 위해 지나치게 예외가 많은 출자총액제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제도를 유지하는 한편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독과점규제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2000년에 이어 '2차 카르텔 일괄정리법'을 제정, 남아있는 가격 담합행위를 일소하고 경쟁 제한성이 큰 기업결합은 사전신고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증권집단소송법을 예정대로 도입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증권거래소·선물거래소·코스닥증권시장을 연내 통합하기로 했다.
노 당선자는 지방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산업과 경제성장 상호 연계방안을 강구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