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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동의없는 통장매매 금지 / 금감원, 약관 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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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동의없는 통장매매 금지 / 금감원, 약관 개정키로

입력
2003.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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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타인명의 통장(속칭 '대포 통장') 거래행위 단속에 나섰다.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 은행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통장을 사고 팔 수 없도록 관련 약관을 개정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통장매매금지 조항을 어기는 은행은 입출금 및 잔액조회의 정지, 계좌 해지 등 불이익을 받도록 약관에 명시할 계획이다.

대포통장이란 노숙자나 신용불량자 등의 명의로 개설한 통장으로 사기나 협박, 유괴 등의 범죄에서 돈을 입금 받은 뒤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포통장과 대포폰(타인명의 휴대폰)을 매매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크게 늘어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타인에게 자신의 통장을 사용하도록 하는 대포통장의 매매행위는 처벌할 근거가 없으며 다만 범죄에 직접 이용되는 경우에는 자금세탁방지법상 예비음모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약관 개정과 함께 은행 지점에서 대포통장 혐의 계좌를 발견했을 때 즉시 본점에 보고하는 체제를 마련키로 했다. 또 각 은행 지점에 대포통장이 불법행위에 이용될 경우 명의제공자도 처벌된다는 안내문을 게시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대포통장은 계좌개설에 제한이 없고 도장만 있으면 본인이 아니라도 출금이 가능하다"며 "인터넷에서 주로 통장과 도장,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등을 한 세트로 10만∼15만원 수준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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