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부터 금융감독원이 은행 보험 투신 등 각 금융권역의 개인연금 수익률을 비교공시하면서, 개인연금 갈아타기가 중요한 재테크 노하우로 부각되고 있다. 각 금융기관의 개인연금 수익률 차이가 커 나중에 받게 되는 금액이 많게는 2∼3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수익률 낮으면 갈아타야
개인연금은 불입기간만 최소 10년 이상이며, 원리금의 지급도 5년 이상 연금형태로만 가능해 최소 유지기간만 15년이 넘는 초장기 금융상품. 이에 따라 중간에 수익률이 조금만 차이가 나도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액은 크게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에 가입해 매월 20만원씩 30년간 적립하는 경우 30년후 원리금 평가액은 배당률(수익률에서 금융기관의 수수료 등을 제하고 실제 받는 이익)이 연 10%일 경우 대략 4억1,500만원이 된다. 그러나 배당률이 연 5%면 원리금 평가액이 1억6,300만원 정도로 크게 줄어든다. 불입한 금액은 둘다 7,20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운용실적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두배이상 차이가 난다. 어떤 상품을 선택했냐에 따라 노후 설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현재 자신이 가입한 개인연금 수익률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낮다거나,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갈아타기'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금융기관별 개인연금은 금융감독원(fss.or.kr)이나 전국은행연합회(kfb.or.kr), 생명보험협회(klia.or.kr) 등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쉽게 비교할 수 있다.
공시대상 상품은 개인연금신탁과 신 개인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신탁 등이며, 공시내용은 상품 이름과 최초 판매일, 신탁금액, 자산운용내역, 설정일 이후 수익률 등이다.
계약이전시 고려사항
개인연금은 1994년∼2000년 6월 판매한 장부가평가 개인연금저축 2000년7∼12월 판매한 시가평가 개인연금저축 2001년이후 판매한 연금저축(시가평가) 등으로 나누어진다.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이전이 되지만,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한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 이전이 안된다. 또 장부가평가 개인연금저축은 시가평가 개인연금저축으로 이전되지만, '장부가 개인연금저축→장부가 개인연금저축', '시가평가→장부가평가' 등으로는 이전이 안된다.
또 계약이전 수수료도 고려해야 한다. 2000년 7월이전 가입자의 경우 2년미만 계좌는 해지금액의 2% 2년이상∼5년미만 계좌는 1%의 해지수수료를 내야한다.
2000년 7월이후 신개인연금저축 가입자는 1년안에 해지할 때는 신탁이익금의 50% 1년이상∼2년미만은 30% 2년이상∼5년미만은 10%를 징수한다. 특히 신개인연금신탁으로 갈아타면 시가평가방식을 적용받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도움말:한상언 신한은행 재테크팀장>도움말:한상언>
/유병률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