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청소년에게 음란 스팸메일을 보낼 경우 형사처벌되고, 광고성 이메일 제목 끝에 변칙 표기가 불가능한 '@'표시를 넣어야 한다.19일부터 발효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음란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광고성 이메일에는 제목 앞에 반드시 '광고'라는 문구를 넣는 것은 물론, 제목 끝에도 '@' 표시를 추가토록 했다. 이는 그동안 스팸메일 발송자들이 '광고'라는 표기 대신 '광 고' '홍보'라는 변칙적 표시방법을 통해 네티즌들의 수신거부를 방해해왔기 때문이다.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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