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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임대 불법 호텔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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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임대 불법 호텔영업

입력
2003.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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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20일 강남구 역삼동 H아파트 대표 장모(48)씨 등 3명에 대해 건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무단 용도변경 사실을 알고도 단속하지 않은 구청 공무원 유모(3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1999월 4월 강남구 역삼동에 21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365가구를 임대, 불법 호텔 영업을 해 13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다.

윤모(52), 김모(46)씨도 각각 지난해 초부터 서초동 주상복합 아파트 등에서 불법 호텔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을 끝낸 뒤 이를 다시 임대, 일부 층 로비 등을 호텔형태로 개조하고, 사우나 헬스 오락실 등 편의 시설까지 갖춘 뒤 주로 인터넷이나 여행사를 통해 불법 영업을 해 왔다.

/정원수기자 nobleli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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