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문의 경영상태가 부실한 은행은 앞으로 전업 카드사와 똑같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은행권의 카드부실 확산을 막기 위해 카드사업을 겸영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전체 은행계정에서 카드부문만을 따로 분리, 건전성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특히 4월부터 카드 연체율이나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전업 카드사에 대한 건전성감독을 하기로 한 점을 감안, 은행 카드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부실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체율이 높거나 카드부문의 영업실적이 적자 상태인 은행은 경영개선명령 등 강도 높은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은행들은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과 원화유동성비율 외화유동성비율 만기불일치비율 등 4가지 요건에 대해서만 금융당국의 건전성감독을 받고 있는 상태다.금감위는 필요할 경우 은행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해서라도 은행카드에 대한 감독규정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방침은 은행권이 수년째 유례없는 흑자행진을 지속하고 있지만 안으로는 심각한 카드 부실로 곪아 들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은행권의 신용카드 연체율은 지난해 11월 사상 처음 12% 대를 넘어서는 등 전업 카드사의 연체율(8∼9%)을 크게 앞지르고 있으며 시중은행의 상당수가 이미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카드계정에서 적자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전업 카드사에 대해서만 건전성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위배된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은행마다 카드부실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직접적인 감독 및 규제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각 은행의 카드사업부를 전문 카드사처럼 독립법인 형태로 떼내 경영실태평가와 각종 건전성 감독을 실시, 카드부실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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