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일 1999년 이전 건축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58만8,000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양변기 및 수도꼭지용 절수기를 무료 설치해 주기로 했다.각 자치구가 공공근로인력을 활용, 지역순으로 절수기를 설치해 주지만 희망 가정은 자치구에 신청해 미리 설치 받거나 절수기를 받아다 직접 설치할 수도 있다.
희망 가정은 해당 구청 위생과나 청소과, 치수과 등 수도 관련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기존 건물 중 숙박업이나 목욕장업, 골프장업은 절수기 설치가 의무화돼 6월30일 이후 미설치업소는 과태료(300만원)나 이행강제금(100만원 이하)이 부과되며, 신축건물은 2000년 1월부터 절수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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