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성실하게 세금을 낸 납세자에게 감세나 납부유예 해택을 주는 '세금 마일리지' 제도가 검토되고 있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19일 "새 정부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정 기간 세금을 낸 기업이나 개인사업자에 대해 사업이 어려울 때 징수·납부를 유예해주고, 세금선납자와 납부누적액이 많은 법인 및 개인에게 세액 중 일부를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개인납세자의 경우 소득세와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세금 납부 실적을 누적 관리해 우수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인수위는 납세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세액을 장기간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국민연금 수령 때 미리 산정된 지급액 외에 연금을 추가 지급해주는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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