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군 조종사들의 약물 복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논란은 미 공군기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훈련 중이던 캐나다 병사 4명을 오폭해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한 군사재판에서 벌어지고 있다. F―16 전폭기 조종사인 미 공군 소령 해리 슈미트와 윌리엄 움바크는 작년 4월 17일 아프간 칸다하르 근처에 레이저 유도 폭탄을 투하해 캐나다 군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미 군사법정에서 재판 중이다. 당시 캐나다 군은 화기 발사 훈련 중이었다.
18일 뉴욕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군 검찰과 피고측은 약품의 강제 복용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공군측은 "각성제 복용은 최후의 수단일 뿐 복용 결정은 조종사 개인의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변호인측은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작전 투입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낀 두 조종사가 반강제적으로 약물을 복용했고, 그 결과 판단력이 흐려져 오폭을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미군 조종사들은 장시간 비행과 시차 적응을 위해 마약류인 암페타민을 비롯해 각종 신경안정제, 각성제 등을 군의관 처방에 따라 복용하고 있다. 이런 관행은 야간작전을 선호하는 공군의 특성상 더욱 보편화하고 있다.
문제는 부작용이다. 이들 약물은 일시적으로 주의력을 향상시키지만 장기 복용할 경우 공포심 및 심장발작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일으킨다. 이 때문에 민간 조종사들에게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1992년 조종사 약물 복용을 금지시킨 바 있는 메릴 맥픽 전 미 공군참모총장 등은 "극도의 긴장 속에서 고도의 순간 판단력을 요하는 전투기 조종사들은 언제 일어날지 모를 약물 부작용을 안고 사는 셈"이라며 복용 금지를 주장한다. 반면 "한 번에 40시간이 넘는 비행 내내 깨어 있어야 하는 조종사들에게 약물은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고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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