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경찰서는 18일 노상에서 무료로 신문경품을 나눠주던 전모(D일보 판촉직원·23)씨와 이를 사진으로 찍으려다 전씨와 서로 폭력을 휘두른 윤모(C일보 구의지국 보급소장·46), 임모(C일보 신행당지국 지국장·38)씨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18일 오전11시께 서울 광진구 구의3동 프라임 아파트 앞 노상에서 10여명의 직원과 함께 행인들을 대상으로 1년6개월 이상 구독을 조건으로 중국산 자전거 150여대를 진열해 놓고 나눠주던 중 이를 1회용 카메라로 찍는 다른 신문사 판매직원인 윤씨 등과 시비가 붙어 길거리에서 10여분간 싸운 혐의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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