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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 제보 최고 1억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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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 제보 최고 1억 보상

입력
2003.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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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올들어 정유업체의 유류가격 담합 인상 등 사업자들의 담합행위로 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올 상반기 중 입찰·가격담합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을 현재의 5배인 1억원으로 높이는 등 강도높은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공정위는 19일 고질적인 담합행위와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현재 최고 2,000만원에 불과한 입찰·가격담합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을 1억원으로 높이는 한편, 제보자 신분비밀 보호 장치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보자가 지명하는 제3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지난해 6,000만원이었던 예산을 3억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공정위는 또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보상금 한도를 폐지하는 대신 고발한 담합행위에 부과한 과징금의 일정비율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2년 처음 도입된 내부 고발 보상금 수준이 너무 낮아 지난해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한국지역난방공사 구매입찰과 관련된 보상금(600만원) 1건에 불과했다"며 "보상금 수준을 늘려서라도 담합 행위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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