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일 한강시민공원 각 지구의 체육시설 및 생활시설에 대한 시설이용료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시는 축구장 등 체육시설과 주차장, 각종 행사에 제공되는 생활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설이용료 인상안을 마련, 조례 개정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한강공원 12개 지구의 전체 이용객이 2,543만 여 명에 달할 정도로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지만 사용료가 크게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강공원 시설이용료는 1회 2시간 사용하는 데 광나루, 잠실, 뚝섬 등 9개지구 축구장과 광나루, 이촌지구 야구장의 경우 6,000원, 배구장과 농구장은 2,400원, 테니스장은 1,600원, 배드민턴장은 1,000원이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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