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윤락녀를 소재로 한 코미디영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국회 경내 촬영허용 여부를 놓고 국회와 영화사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제작사인 한맥영화사는 8일 국회 본회의장과 본관 계단, 의사당 전경 등을 촬영할 수 있게 해달라며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과 배기선(裵基善) 문광위원장 등에게 탄원서를 제출했고, 16일에는 제작진이 국회를 방문해 허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한 국회 관계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배기선 위원장측은 "표현의 자유가 제약돼서는 안 된다"며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의 이미지가 실추될 우려가 있다"며 촬영 불가를 통보했다. 또 문광위의 영화인 출신인 한나라당 강신성일(姜申星一) 의원과 문광위 간사인 고흥길(高興吉) 의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화사측은 지난해 9월과 11월에도 촬영 허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정기국회 회기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됐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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