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행정수도 및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를 수용할 때 개발계획 발표로 땅값이 상승하기 전의 시가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 및 정부의 수도권 신도시 2∼3곳 건설 방침으로 충청·경기권 유력 후보지의 땅값이 들썩임에 따라 투기를 미연에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건교부는 행정수도와 신도시 건설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게 되는 경우 '보상액 산정시 해당 사업으로 인해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을 때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토지보상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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