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 자격이 없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 전 국가정보원 직원 등에 대해 국가는 이들을 고용함으로써 얻은 '부당 이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13부(김희태·金熙泰 부장판사)와 서울지법 민사42단독 정재중(鄭在重) 판사는 19일 전 국정원 직원 서모씨와 전 우체국 직원 곽모씨가 각각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서씨에게 8,000여만원을, 곽씨에게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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