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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 투기과열지구 투기우려 대상… 분양권 전매제한 투기지구 집값 급등지역… 실거래가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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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 투기과열지구 투기우려 대상… 분양권 전매제한 투기지구 집값 급등지역… 실거래가 양도세

입력
2003.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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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시끄러운 충청권과 서울 및 수도권 일대가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구로 지정됐다는 기사를 종종 본 적 있습니다. 둘다 투기가 기승을 부리는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보이는데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답>투기과열지구는 분양시장 과열 방지를 목적으로 청약경쟁률이 높은 곳을 지정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투기지구(투기지역)는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투기에 대처할 필요성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최근 2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1이 넘고 투기과열이 우려되는 곳이 대상이며, 이런 곳에서는 1년의 분양권 전매제한과 함께 만35세 이상 무주택자에게 전용면적 25.7평 이하 분양 물량의 50%를 우선 공급토록 합니다.

투기지구는 소득세법상 투기지역 검토대상 요건 가운데 하나인 전월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0.15%포인트) 이상 높은 곳을 재정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합니다.

투기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 가액으로 과세하게 되고 필요시 높은 탄력세율(15% 포인트 범위 내)을 적용 받아 무겁게 과세합니다. 기준시가는 실거래 가액의 70∼80% 수준에 불과하므로 통상 실거래 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1.3∼1.8배 높아집니다. 문의:닥터아파트(www.drapt.com) 전문가상담실, 한국일보 경제부(econo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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