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 등 5개 유형의 질환을 앓고 있는 산재 환자들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고 19일 밝혔다. 새로 장애인 범주에 추가된 5개 질환은 호흡기 질환 외에 안면기형, 간 질환, 장루(인공항문, 인공방광 사용), 간질 등으로, 해당 산재 환자는 전문의료기관의 장애등급 판정절차를 통과해야 한다.해당 산재 환자들은 장애인보건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7월1일부터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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