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제16대 대통령 당선무효 소송에 이어 16일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한 사실이 17일 밝혀졌다.한나라당은 대법원에 제출한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중앙선관위가 노사모 등의 불법 선거운동을 방치했으며, 특히 선거 당일 인터넷 등을 통한 선거 독려 등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부정선거진상조사위 상황실장인 이주영(李柱榮) 의원은 "재검표 결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와 이회창(李會昌) 전후보의 득표차(57만여 표)가 상당히 줄어들 경우 개표 부정 의혹과 선거관리 부실을 이유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었다" 면서 "그런데 선거법상 선거무효 소송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재검표 결과에 대비한 예비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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