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오세빈·吳世彬 부장판사)는 17일 골프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순석(朴順石) 신안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특별회원 등록을 거부하는 회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한 혐의(강요미수)에 대해 1심과 달리 유죄를 인정했다. 박 회장은 상습도박 및 배임 등 혐의로 2001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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