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17일 인사청문회법 개정전에 한나라당의 요구에 따라 사전 청문 절차를 밟겠다는 밝힘에 따라 '빅4'를 비롯한 인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여야는 '빅4'인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노 당선자와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대표의 회동이 성사될 경우 회담에서 인사청문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담에서 인사청문회법 처리에 대한 가닥이 잡히면 사전 청문은 필요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회담서 큰 틀의 합의가 나온다 해도 실무 논의 과정서 암초가 돌출, 법 처리가 늦어지면 노 당선자가 제안한 대로 국회에서 사전 검증 절차가 이뤄질 개연성이 충분하다.
노 당선자측은 '사전 청문회'를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의 질의 응답 형식으로 하고 사후에 본회의 찬반 투표는 하지 않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야당이 청문회가 끝난 뒤 내정자에 반대할 경우 정치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까지 감안해 노 당선자는 야당이 반대하지 않을 인사를 고르는데 인선작업의 최우선순위를 둘 확률이 높다.
일부에선 "이런 가변성을 모를 리 없는 당선자측이 법 개정전 청문회 개최 방침까지 밝히고 나선 것을 보면 이미 야당이 반대하지 못할 정도로 조건을 구비한 빅4 후보들을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정원장의 경우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의원과 국정원1차장을 지냈던 나종일(羅鍾一) 주영국대사가 부각되고 있다. 옷로비 사검 특별검사를 지낸 최병모(崔炳模) 변호사와 국정원 기조실장 출신인 민주당 이강래(李康來) 의원 등도 거론된다.
검찰총장은 일단 김각영(金珏泳) 현 검찰총장이 재신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낙연(李洛淵) 당선자 대변인은 "김 총장이 유임돼도 여야가 합의하면 청문회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현직 총장에게 개정법을 소급 적용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선 여야가 상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느냐"며 여운을 남겼다.
김 총장이 퇴진하고 내부인사가 후임에 임명될 경우엔 김 총장과 사시12회 동기인 이종찬(李鍾燦) 서울고검장과 김승규(金昇圭) 부산고검장 한부환(韓富煥) 법무연수원장이, 사시13회에서는 김학재(金鶴在) 대검차장과 송광수(宋光洙) 대구고검장이 언급된다. 또 외부에서 기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경찰청장은 치안정감인 이대길(李大吉) 서울경찰청장 최기문(崔圻文) 경찰대학장 성낙식(成樂式) 경찰청차장 가운데 임명된다. 경찰청법에 경찰청장(치안총감)은 치안정감에서 승진, 임명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서울청장이 경찰청장에 임명돼 온 점에 비춰 이대길청장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
국세청장은 봉태열(奉泰烈) 서울국세청장과 곽진업(郭鎭業) 국세청 차장이 유력한 후보이나 현 손영래(孫永來) 청장이 유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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