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백화점이나 할인점 직원이 빈병을 반환받을 때 소비자에게 영수증을 보여 달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 때문이다. 또 대형 매장에 공병 반환 장소가 없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병보증금 반환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과태료 징수 업무에 대한 규정'을 개정,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보증금 반환 자체를 거부하거나 일부만 돌려주는 것은 물론 구입제품목록이 기록된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는 것도 빈병 반환 거부행위로 간주,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병 회수를 거부하다 1회 적발되는 매장은 50만원, 2차례 단속된 매장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3차례 이상일 때는 빈병 반환을 거부하는 상습행위로 간주돼 적발될 때마다 과태료 최고액인 300만원이 부과된다.
날짜나 요일, 시간대를 정해 빈병을 수거하는 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므로 매장은 개점시간에는 빈병을 의무적으로 반환받아야 한다. 단지 빈병 수집가가 대량으로 모은 공병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빈병수집가의 경우 제조업자가 지역별로 설치한 수집소나 빈병수집상에게 공병을 반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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