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는 17일 재무제표 허위작성 등의 방법으로 401억원을 분식회계 처리한 뒤 나라종금 등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고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김호준(金浩準) 전 보성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30만달러를 선고했다.또 상환능력이 없는 모회사 보성그룹에 2,955억원의 불법 대출을 허가한 안상태(安相泰) 전 나라종금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병무청장 재직 당시 병무청 직원 6명에 대한 승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된 뒤 7월 보석으로 석방된 김길부(金吉夫) 전 병무청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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