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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방림-주진우의원 불구속기소 "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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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방림-주진우의원 불구속기소 "솜방망이 처벌" 논란

입력
2003.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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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朴榮琯 부장검사)는 17일 민주당 김방림(金芳林)의원과 한나라당 주진우(朱鎭旴)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입찰 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00년 총선 직전 진승현(陳承鉉) 전 MCI코리아 부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같은 해 9∼10월 김재환(金在煥) 전 MCI코리아 회장을 통해 진씨 계열사에 대한 금감원 및 검찰조사 선처 등 명목으로 진씨 돈 5,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검찰은 그러나 김 의원이 선처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 구속 사안인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면서도 불구속 기소하는데 그쳐 법조계 안팎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혐의 내용은 구속 사안이지만 국회 회기 중이고, 법적 공방이 예상돼 불구속 기소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또 노량진 수산시장 매각 입찰과 관련, 주 의원 기소 내용에 입찰 경쟁사인 수협중앙회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 "증거를 찾지 못했고, 국회 회기 중임을 고려했다"고 밝혀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하려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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