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을 투자규모에 따라 이원화해 투자규모 3,000만∼5,000만달러인 중규모 투자도 지원하고, 전략부문과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일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산업자원부는 17일 5,000만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에 대해 국세감면 10년, 지방세감면 8년의 혜택을 주는 현행 지정요건과 함께 3,000만달러 이상의 '중규모 투자'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중규모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국세와 지방세 감면기간을 5년씩으로 설정, 대규모 투자와 차별화하기로 했다.
또 국가·지방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같은 집적단지나 낙후지역 등 '우선지원지역'에 투자할 경우에는 요건을 완화해 3,000만달러 이상일 경우 대규모 투자와 같은 지원을, 1,000만달러 이상일 때는 중규모 투자와 동일한 혜택을 각각 제공할 계획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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