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보험 등 제2금융권의 대주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업 신규 진입 후 재무구조가 부실화하거나 부당내부거래 등 현행 법을 위반한 경우 제재조치를 내리거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는 '대주주 자격유지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5면현재 2금융권의 경우 신규 설립 때만 대주주 자격제한이 있고 진입 후에는 별도의 자격유지 조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설립된 금융기관을 인수할 때도 별도의 자격심사를 받지 않고 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일단 2금융권 진입만 하면 별도의 자격유지 요건이 없기 때문에 대주주의 부실이 금융기관 부실로 전이되고, 고객자산이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자금으로 동원되는 사례가 많다"며 "특히 이미 설립된 금융기관을 M&A(인수·합병)할 경우 진입자격 제한도 적용되지 않아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재경부 등에 대주주 자격유지제를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적 검토를 요청했다"며 "자격유지 조건은 진입자격보다 더 엄격히 정해, 이를 어길 경우 주식처분명령 등 대주주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주 자격유지제는 최근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과정에서 한화의 자격논란이 일면서 한때 금융감독위원회에서도 제도 도입이 거론되기도 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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