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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환자 수술감염 失明 병원 주의소홀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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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환자 수술감염 失明 병원 주의소홀 배상판결

입력
2003.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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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조승곤·趙承坤 부장판사)는 17일 "당뇨 증상이 있어 면역력이 약한데도 의사가 주의를 소홀히 해 수술 감염으로 실명 했다"며 해당 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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