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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시장 불법선거 첫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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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시장 불법선거 첫공판

입력
2003.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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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에 앞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명박(李明博·사진) 서울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1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이날 공판에서 이 시장은 출판기념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여부를 추궁하는 검찰 심문에 대해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시장이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시장출마를 선언하는 내용의 '기자회견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 등을 시켜 홍보유인물 9만여부와 자서전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 7,000여부를 한나라당 중앙당과 지구당, 모 교회 등에 불법 기부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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