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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기업 "분할 명령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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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기업 "분할 명령제" 검토

입력
2003.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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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계열 금융·보험사를 계열에서 떼어내는 '분리청구제'와 대규모 독점기업을 정부가 강제로 다수의 소규모 회사로 쪼개도록 명령하는 미국식 '기업분할명령제'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그러나 관련부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공정위의 일방적 방침인데다가, 재계가 소유권 침해에 따른 위헌 소지가 있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15일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차단하고 독과점 기업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정책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공정위는 보고에서 금융·보험사가 총수의 지배력 확장과 계열사 지원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금융계열사 분리청구제와 금융·보험사 지분의 의결권 축소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계부처나 재계의 반대로 도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재 '계열별 총량제'로 규정된 금융·보험사의 자기 계열 주식취득 한도를 각 계열사별로 세분해 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공정위는 또 대규모 기업의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과거 미국 정부가 대규모 전화회사인 AT&T사를 강제로 분할했던 것과 같은 기업분할명령제도의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공정위는 인수위 보고와 별도로 현재 주식 취득 후 30일내에 신고토록 규정해 사후신고 방식으로 운영중인 기업 합병에 따른 결합심사를 사전신고제로 전환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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